[안전관리계획서]

안전관리계획서

[안전관리계획서 대상]

  1.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    • 폭발물 사용으로 *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    • *주변 :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
  2.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  3.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  4. 『주택법』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
    • 『건설기계 관리법』 제3조에 따라 등록된 *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
      • *건설기계 :

      • 천공기(높이 10M이상)
      • 항타 및 항발기
      • 타워크레인 (※ 리프트카X)
    • 『건진법 시행령』 제101조의2제1항의 *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      • *가설구조물 :

      • 비계 (높이 31m 이상 or 브래킷)
      • 거푸집동바리(높이 5m 이상 or 작업발판 일체형)
      • 흙막이 지보공 (높이2m 이상 or 터널)
      • 기타가설구조물 (작업발판 + 안전시설물 or 현장조립 or 동력)

[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대상]

  1. 연면적 1,000㎡ 이상 「건축법 시행령」 공동주택
  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 「건축법 시행령」
    •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  2. 연면적 1,000㎡ 공장 (산업단지 2,000 ㎡)
  3. 연면적 5,000 ㎡ 이상 창고

[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특이사항]

  1. 작성자 : 시공자 (고급 이상)
  2. 검토자 : 건설사업관리인 or 인허가기관장
  3. 제출시기 : 실착공 15일 전
  4.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는 CSI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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