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시설안전인증
설계안전성검토
안전관리계획서
안전보건대장
재해예방 기술지도
협력업체
QnA
[안전관리계획서]
[안전관리계획서 대상]
*1종 시설물 및 *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*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호 및 제3호
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폭발물 사용으로 *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*주변 :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
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『주택법』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
『건설기계 관리법』 제3조에 따라 등록된 *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
*건설기계
:
천공기(높이 10M이상)
항타 및 항발기
타워크레인 (※ 리프트카X)
『건진법 시행령』 제101조의2제1항의 *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*가설구조물
:
비계 (높이 31m 이상 or 브래킷)
거푸집동바리
(
높이 5m 이상
or 작업발판 일체형)
흙막이 지보공
(
높이2m 이상
or 터널)
기타가설구조물 (작업발판 + 안전시설물 or 현장조립 or 동력)
[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대상]
연면적 1,000㎡ 이상 「건축법 시행령」 공동주택
연면적 1,000㎡ 이상 「건축법 시행령」
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연면적 1,000㎡ 공장 (산업단지 2,000 ㎡)
연면적 5,000 ㎡ 이상 창고
[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특이사항]
작성자 : 시공자 (고급 이상)
검토자 : 건설사업관리인 or 인허가기관장
제출시기 : 실착공 15일 전
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는 CSI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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