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시설안전인증
설계안전성검토
안전관리계획서
안전보건대장
재해예방 기술지도
협력업체
QnA
[교육시설안전인증]
[인증대상]
『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』 제13조
기관별 인증
- 연면적 100㎡ 이상
유,초,중,고,특수학교
- 연면적 1,000㎡ 이상
학생수련원, 도서관
건축물별 인증
- 연면적3,000㎡ 이상
대학시설
[관계법령]
『 교육시설법 』
제11조
『 교육시설법 시행령 』
제13조
,
제14조
『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』
제2조
『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』
제1조
Qn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