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설계안정성검토]

설계안전성검토

[설계안정성검토 대상]

  1.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    • 폭발물 사용으로 *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    • *주변 :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
  2.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  3.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  4. 『주택법』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
    • 『건진법 시행령』 제101조의2제1항의 *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      • *가설구조물:

      • 비계 (높이 31m 이상 or 브래킷)
      • 거푸집동바리 (높이 5m 이상 or 작업발판 일체형)
      • 흙막이 지보공 (높이2m 이상 or 터널)
      • 기타가설구조물 (작업발판 + 안전시설물 or 현장조립 or 동력)
Qn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