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시설안전인증
설계안전성검토
안전관리계획서
안전보건대장
재해예방 기술지도
협력업체
QnA
[설계안정성검토]
[설계안정성검토 대상]
*1종 시설물 및 *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*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호 및 제3호
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폭발물 사용으로 *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*주변 :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
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『주택법』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
『건진법 시행령』 제101조의2제1항의 *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*가설구조물
:
비계 (높이 31m 이상 or 브래킷)
거푸집동바리
(
높이 5m 이상
or 작업발판 일체형)
흙막이 지보공
(
높이2m 이상
or 터널)
기타가설구조물 (작업발판 + 안전시설물 or 현장조립 or 동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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