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재해예방 기술지도]

구분내용
대상사업장
  • 총공사비 1억이상 120억미만 건축공사
  • 총공사비 1억이상 150억미만 토목공사
  •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공사
제외사업장
  •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
  •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공사 (제주도 제외)
  •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
  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
기술지도방법
  •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마다 1회 현장방문
  • 40억 이상 공사는 8회마다 1회이상 산업안전지도사가 방문
계약시기
  • 해당공사의 착공일 전 계약
  • 계약을 깜빡했을 때 : 실착공 7일 이내 소급 가능합니다!!

Q&A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『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』

  1. 공사금액이란?

    : 공사금액 = 공사금액 + 부가가치세 + 관급자재비(도급자 설치인 경우 해당)

  2. 전담안전관리자란?

    :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,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.

  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선임한다. (겸임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대상)

  3.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?

    :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.

    다만, 이 때 안전관리자는 겸임안전관리자도 인정한다. (건축 120억, 토목 150억 이하까지)

  4. 관급자 관급도 기술지도계약?

    : 다음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
    - 관급자 관급의 현장설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에 해당하는 경우

    -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,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

안전보건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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